[스포츠아시아=반재민 기자] 지난달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파리 생제르망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UEFA로부터 벌금징계를 받았다.
UEFA는 1일(한국시간) 공식발표를 통해 지난달 12일에 PSG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PSG 서포터즈가 벌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UEFA는 파리에게 4만 1천 유로(약 526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서포터즈에 의해 생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파리 서포터즈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올드 드래포드의 원정석 의자를 부수고, 폭죽을 터뜨리고, 물건을 던져 피해를 입히는 등 관중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었었다.
UEFA는 또한 계단을 막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유럽축구연맹 안전 및 보안 규정 제38조를 위반한 혐의로 1만 6000유로(약 2,05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리팬들과 마찬가지로 맨유팬들 또한 물건을 던진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파리의 감독인 토마스 투헬에게는 지난해 12월 11일 레드 스타와의 경기에서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집행유예 1경기 처분이 내려졌고, 파리는 이 경기에서 늦은 킥오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5,000유로(약 32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사진=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SNS
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