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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치약에서 무려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이자 위험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사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모두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치약에 함유된 CMIT와 MIT 성분은 강력한 화학 방부제로 주로 페인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료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이 성분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던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도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무엇이며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의를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올바른서울병원의 최진만 원장은 “이번 치약에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피부 및 점막에 자극을 주어 피부염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키며, 심한경우에는 피부 및 점막에 괴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번 성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한 “이 성분은 다른 성분과는 달리 피부를 쉽게 침투해 치약이나 크림에 같이 들어있는 성분의 피부 통과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치약이나 세정제의 다른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 2차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경우 비록 소량의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함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구강에 사용하는 치약인만큼 입안의 점막이 헐거나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 체내로 들어가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양치와 세수 후에 물로 깨끗이 치약과 세정제의 남은 물질들을 씻어내야 하며, 무엇보다도 치약과 세정제를 살 때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법이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다.

자문: 올바른서울병원 최진만 원장
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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