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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F 시즌 14의 우승자이자 전 UFC 페더급 파이터 디에고 브랜다오가 마리화나(대마초)를 복용한 대가를 치렀다. 네바다 주 체육위(NCA)는 현지 시각 수요일 그에게 9개월 출장 정지와 파이트머니의 30% 압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월 2일 UFC 195에서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3라운드 서브미션 패를 당하고 받은 파이트머니 3만 6천 달러(한화 약 4254만 원) 중 1만 800달러(한화 약 1276만 원)는 NCA의 손에 돌아가게 되었다.

지난 1월 16일 UFC는 브랜다오가 인 컴피티션 검사에서 마리화나 양성반응을 보였음을 발표했다. WADA 규정 상 대마초는 경기 기간 외에 진행하는 아웃 오브 컴피티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브랜다오는 USADA에 제출한 인 컴피티션 샘플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검출된 물질은 Carboxy - THC(마리화나의 대사 산물)로서, WADA 의 기준인 180ngml(NAC 기준은 150ng/ml) 을 초과했다고 한다.

처벌 사항은 지난 주 USADA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브랜다오는 이번 수요일 열린 NAC의 공판에는 불참했으나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 형량은 NCA 경영 감독 밥 베넷이 건의한 12개월 출장 정지에서 3개월이 줄어든 결정이며, 브랜다오가 인가된 반 도핑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한 달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

브랜다오는 지난 달 앨버커키에서의 총기 위협 및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살상 무기를 사용한 가중/악질 폭행 등 3개의 중죄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5,000 달러(한화 약 1774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버나릴로 카운티 지구 변호사 사무소 측에서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금 면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디에고는 이 사건 이후UFC에서 방출된 상태다.


* 원문 출처 - 셔독
* 본 기사는 필자의 의역과 편집을 거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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