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라운드 현대가 더비에서 하파 실바의 파울 장면을 전광판으로 송출하고 장내 방송을 통해 상대팀을 비하하는 멸칭을 사용한 울산 현대가 연맹으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울산 구단은 지난 19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주심이 하파 실바의 파울에 대한 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해 관중들이 동요한 바 있다.

또한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팀인 전북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해 논란을 샀다. 해당 아나운서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울산 구단은 두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 1,000만원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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