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 카페내 쪽지, 메신저 및 휴대전화를 거래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총 800여회에 걸쳐 약 3억원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전 보디빌딩 선수 이 모씨(남, 만 26세)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모 씨가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 등지에서 스테로이드제 등을 구입한 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혐의, 국내 의약품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매한 혐의 등을 토대로 불법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이모 씨에게 스테로이드를 공급한 국내 공급책은 2013년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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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약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보충제라 불리는 일명 '몸짱약'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몸짱약은 국가에서 식품으로 인정한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타가공품으로 판매중인 제품이며 이번에 구속 송치된 이모 씨가 취급한 제품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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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로 인해 골격근 내 단백질합성량이 늘어나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원리는 이용한 의약품이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암 세포에 의해 급격히 감소되는 근육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 MONSTERZ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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