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관시 시계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일반 적인 상품과 다르게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고급 상품으로 분류 되어, 관부가세 뿐만 아니라 특소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시계, 디지털 카메라 : 과세가격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관련제품 : 과세가격 100만원 

의 금액이 초과되면 관세 8%, 특소세 20%, 교육세 30%, 부가세 10% 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건데 공지에 올라와있네요 ㅋ

 

http://ship.monsterzym.kr/service_center/notice_view.jsp?board_type=&code=NTC20140225181520223&type=&now_page=1&page=1&keyWorld=&ke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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