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로 인정한 성분 마저도 금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크레아틴을 검출물질 또는 사용금지원료로 분류?

http://www.mfds.go.kr/index.do?x=23&searchkey=material_name&mid=834&searchword=Creatine&y=6


식약처 에서 크레아틴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의 인정 알림 내용

크레아틴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9818&cmd=v


L-시트룰린 + 크레아틴을 문제 삼은 몬스터인트라의 사례


http://www.mfds.go.kr/index.do?x=32&searchkey=material_name&mid=834&searchword=Citrulline&y=9&pageNo=1&seq=11423&cmd=v


솔X 웨이투고 통관금지 내용

http://www.mfds.go.kr/index.do?mid=834&pageNo=13&seq=11829&cmd=v


( 정식수입 솔X 웨이투X 건강기능식품 )

http://www.solgar.co.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0332&category=098005


같은 동일한 제품 아이허브 솔X 웨이투X ( 통관금지 )


http://kr.iherb.com/Solgar-Whey-To-Go-Whey-Protein-Powder-Natural-Vanilla-Flavor-12-oz-340-g/13309#p=1&oos=1&disc=0&lc=ko-KR&w=Whey%20To%20Go&rc=159&sr=null&ic=5


딴지 거는 식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크레아틴이 유해물질이라고 분류된다 치면 그런 유해물질을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크레아틴제품들은 어떻게 설명 해야할지...

많게는 13배까지 비싼 폭리는 취하는 크레아틴도 있는데 어짜피 원료는 수입산...이고


금지성분도 세금을 내서 들여오면 수입해서 건강기능 식품인증을 받아 파는게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위의 주소에서 확인해보면 요힘빈 같은 성분이 아니라 분명 크레아틴을 명분 삼아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제가 좀 억지쓰는 걸까요 아니면 식약처가 억지를 쓰는 걸까요?

 

솔X 웨이투X 제품은 전혀 다를게 없는 동일한 제품인데

해외서 사는건 통관금지이고 하나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건강기능 식품이다?


모노크레아틴 또는 콘크릿 같은 해외직구 크레아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만들어 파는 크레아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이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크레아틴을 문제삼으면 크레아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 여러가지 제품군이 금지가 될수 있을텐데


이런 무자비한식이라면 몬스터밀크도 크레아틴이 들어있으니 통관금지 될지 모르겠네요


위 목록 제품이 행여나 통관금지까진 아니더라도

그저 위해식품 분류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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