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 가능한 개인통관번호 사용법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관에서는 주민번호보다는 개인통관부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셔도 통관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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