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세관 통관 기준 금액이 새롭게 적용되어 공지해 드립니다


자가 사용 면세 한도가 15만원 이하에서 150불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일반통관건 세관 허용 금액이 한화 15만원으로 적용되어 매주 구매 가능 금액이 $125, $130, $121 등으로 매주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2월 1일 부터는 새로운 관세법 시행으로 모든 식품류(보충제, 비타민 포함) 제품들을 미화 $150까지 구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환율과 상관없이 적용되어 한번에 보다 많은 금액과 환율 계산 없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ㅎㅎ

잘됐네요 이번에 살게좀 있는데 ㅎㅎ

많이 본 컨텐츠

  • 자유
  • 후기
  • 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