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국내에 들여옴
2. 해외 로케이션 비용 22억이 들여올때의 디스크 가격에 포함된다고 계산
3. 부가세 2억 8천만원 때림

“관세법상 과세물품은 유체물에 한정되고, 무체물(전자적 매개물로 인터넷사이트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으로 주고받은 경우)은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냈다면 무과세



창조경제...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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