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세관 통관 기준 금액이 새롭게 적용되어 공지해 드립니다


자가 사용 면세 한도가 15만원 이하에서 150불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일반통관건 세관 허용 금액이 한화 15만원으로 적용되어 매주 구매 가능 금액이 $125, $130, $121 등으로 매주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2월 1일 부터는 새로운 관세법 시행으로 모든 식품류(보충제, 비타민 포함) 제품들을 미화 $150까지 구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환율과 상관없이 적용되어 한번에 보다 많은 금액과 환율 계산 없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ㅎㅎ

잘됐네요 이번에 살게좀 있는데 ㅎㅎ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8138 산다라박 [1] file JUSTDOIT 2017.07.26
88137 이정도면 젖일까요 갑바일까요 [17] file 리닝츄 2017.07.26
88136 율희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35 현아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34 모모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33 혜리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32 경리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31 미미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30 전혜빈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29 에일리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28 노을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27 화사 [1] file ★JUSTFOCUS 2017.07.26
88126 샤넌 [1] file JUSTDOIT 2017.07.25
88125 한예리 [1] file JUSTDOIT 2017.07.25
88124 공효진 [1] file JUSTDOIT 2017.07.25
88123 이소연 [1] file JUSTDOIT 2017.07.25
88122 김선아 [1] file JUSTDOIT 2017.07.25
88121 박시연 [1] file JUSTDOIT 2017.07.25
88120 설리 [1] file JUSTDOIT 2017.07.25
88119 현아 [1] file JUSTDOIT 2017.07.25

많이 본 컨텐츠

  • 자유
  • 후기
  • 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