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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퀘이커사의 퀵 오트밀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은 퀘이커사의 퀵 오츠 상품으로 잔류농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Glyphosate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자료는 그동안 퀘이커사의 퀵 오츠를 섭취하였던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이 보도자료를 보았을 때 몬스터짐 스포츠사이언스 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퀘이커사의 오츠는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격인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트밀에 관련해서 세계적인 브랜드인 퀘이커사는 PEPSI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중 하나이며, 미 FDA로 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물론 대기업이고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제품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구심을 가져볼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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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QUAKER OATS는 팹시에 인수되었다. 



국가간의 기준 차이?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왜 한국에서는 기준치가 위반된 제품인가?"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규정을 비교하였다. 잔류농약으로 분류되는 Glyphosate에 대하여 한국은 0.05ppm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600배 높은 30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 법에 대한 관점 차이가 크다. 한국 식약처의 Glyphosate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순차별로 이루어졌다.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해져 있는가? -> 정해져 있지 않다.

② 해당 식품에 대한 Codex 기준이 있는가? -> 귀리(Oat)에 대한 Glyphosate 기준은 없다.

③ 식물성 원료 분류에 따라 동일한 분류의 최저 값 -> 쌀의 기준인 0.05ppm 에 해당된다. 


하지만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규정은 다르다. 쌀, 사탕수수 및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Glyphosate 30ppm이 적용된다. 


정리하면, 한국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분류의 최저값을 적용한다. 즉, 최대한 안전하고 엄격한 기준치를 제시한다. 미국은 그 반대로 주요 식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고, 그 외의 식품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기준치를 제시한다.



Codex의 기준은?


Codex는 1962년 FAO와 WHO의 합동식품규격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간 (intergovernmental) 협의 기구다. 즉, Codex 회원국이라면(거의 대부분이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연례 회의를 통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식품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설명한것 처럼, Oat의 Glyphosate에 대한 Codex 규격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Codex 기준이란 것이 식품 하나하나에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큰 카테고리 분류(예, Egg, Beans, Cereal grains)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규격은 어떠한가? EU와 일본은 20ppm, 캐나다는 15ppm, 호주는 0.1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호주와 같이 codex 규격과 기준 규격의 차이가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 



갑자기 왜?


사실 퀘이커 제품은 예전부터 있던 제품이다. 분명 수입신고 시 농약에 대한 검사를 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잔류농약인 Glyphosate는 검사의 까다로움이 있는 성분으로 기존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에 해당되지 않은 성분이다.  


7월 28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탈의 수입검사 강화조치에 다음과 같은 검사지시 명령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 대상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O 검사대상

    ① 미국, 영국 및 캐나다산 농산물 오트밀(귀리)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오트밀(귀리) 가공식품(분말, 압편 등)

    ② 미국 Genaral Mills사, 미국 Bob's Red Mill Natural Foods. INC.사, 영국 Morning Foods LTD.사, 영국 Queenswood Natural

         Foods사, 캐나다 Canadian Oats Milling LTD사에서 제조한 귀리 50%이상 함유 제품(단, 밀 10%이상 함유제품 제외)

O 검사항목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모든 Quaker Oat제품이 초과된 것인가?


이 부분은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추측컨데 모든 제품이 해당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Glyphosate의 기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Quaker Oat의 Glyphosate함량은 0.1~1.8ppm 수준이였다. 국내 기준인 0.05ppm에 전부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국내 정식수입 중인 퀘이커 오트밀 제품은 40개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는 단 2개의 제품만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8개 제품은 검사가 진행되었는지 안전한지는 모르는 셈이다. 



진짜로 위해한 성분인가?


2004년 독성자료 검토 결과, 쥐의 독성 및 발암성 시험에서 Glyphosate 일일 권장량을 1.0 mg/kg 설정(침샘 변화에 대한 최대허용독성농도(NOAEL) 100 mg/kg/day을 근거로 안전계수 100을 적용)하였다. 이론적으로는 70kg의 남성이 섭취해도 되는 권장량은 70mg이다. Glyphosate 1ppm은 1kg 안에 1mg이 들어있다는 말이다. 즉, 하루 70mg의 Glyphosate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70kg의 오트밀을 섭취해야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Glyphosate의 기준 수치가 상당히 높은 식품들도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섭취를 하여도, 일일 허용량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트밀을 주식으로 섭취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찝찝한 것은 사실이다. Glyphosate에서 쌀과 옥수수가 빠져 있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주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은 섭취량이 상상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고려해야하는 식품들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기준 규격에 맞기 때문에 이슈가 없다는 말하는 것이 맞다. 단지, 표시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5월 뉴욕타임즈에서는 "Quaker Oats 사에서는 100% Natural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Glyphosate는 자연(Natural) 성분이 아니다." 라는 논란을 다뤘다. 물론 당연히 이 논란은 쉽게 종결되었다. Glyphosate의 함량은 기준치의 4%에 해당되는 1.18ppm이였고, Natural이 유기농을 의미하는 뜻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퀘이커사의 오트밀과 관련된 이슈는 제조국과 수입국의 기준규격 차이에 따른 논란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기준규격이 0.05ppm으로 설정되어있는 한 해당 기준규격에 따라 해당 제품은 위해 식품으로 분류되어 회수 조치될 수 밖에 없다. 해당 오트밀의 섭취가 안전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동향으로 볼 때 지금까지 해당 제품을 섭취한 것에 대한 크나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MONSTERZYM SPORTS SCIENCE TEAM

글 작성 : 현대진, 이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