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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6년 6월 30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고시형 원료로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크레아틴은 유예기간인 1년 이후인 2017년 7월 1일부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함유제품]은 통관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형 원료와 기준고시형 원료로 분류된다. 기준고시형 원료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식약처가 고시된 규격에 맞게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새로운 원료로 기능성을 입증하는 시험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원료를 말한다.


두 원료의 차이는 쉽게 말해 개별인정형은 식약처에 해당 성분에 대해서 기능성을 입증하고 인정받은 사람만 제조/유통할 수 있는 원료이고 기준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를 득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시형 원료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음을 말한다.


지금까지 기준고시형 원료로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지방산, 홍삼, 쏘팔메토, 글루코사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분류되어 있었다. 크레아틴은 이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규격에 적합한(아마 대부분의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는 적합할 것이다, 특별히 예민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인 1년 동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식약처가 기준고시형의 개정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7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크레아틴은 스포츠영양학이 발전된 이후 가장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고 임상 실험이 다양하게 이뤄진 성분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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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짐 스포츠사이언스팀 현대진 연구원은 그동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수입 통관에 대하여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성분의 기준고시형 인정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물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기준고시형 확답을 식약처로부터 득하였다. 



MONSTERZYM SPORTS SCIENCE TEAM

글 작성 : 이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