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국바이오식품’이 제조한 ‘황제누에그라골드’ 제품에서 ‘이카린’이 검출(152㎍/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이며,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이번 회수 조치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