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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A에 이어서 한방 약제로 자주 사용되는 부자(Prepared Aconite) 성분이 도핑 물질로 분류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보충에서도 사용되는 부자의 성분은 Higenamine(히게나민)으로 프리워크아웃 부스터 등에 염산염(Higenamine HCl) 형태로 첨가되어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 World Anti-Doping Agency)에서는 2017년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기준의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흥분강심제 성분인 Higenamine(Norcoclaurine)을 도핑 성분으로 추가하였다. 이 성분은 Nelumbo Nucifera Extract(연꽃 추출물)뿐만 아니라 Sacred Lotus(연, 연꽃)으로도 표기되기도 함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연, 연꽃, 부자 등에 주로 들어있는 Higenamine 성분이 도핑 성분으로 분류된 이유는, 이 분류 자체로는 도핑이라 할 수 없으나 이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노르아드레날린 수준을 증가시키고 기도확장을 통해 호흡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들은 퍼포먼스 증가제로서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며 그로 인해 Higenamine을 포함한 이런 효과를 가진 성분들은 도핑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다(에페드린 등).


Higenamine의 효과는 강력하지는 않지만 운동선수들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베타작용제이다. 그렇기에 이 성분의 섭취는 도핑을 필요로 하는 운동 경기 또는 TEST에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에 분명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2017년 부터 도핑 목록에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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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WADA의 Anti-Doping Standard를 보면


S1 Anabolic Agent

1. Boldenone, Boldione, 19-Norandrostenedione, Nandrolone은 S1으로 이동 및 19-Norandrostenediol의 S1 그룹 추가

= 이퀴포이즈, 데카듀라볼린 등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류로 이동 등

= 내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성분이라 19-Nor의 추가, 단 이 성분들의 도핑 기준에 변화 없음


2. 5α-androst-2-ene-17-one(Delta-2 or 2-androstenone)의 DHEA 대사물질로 추가 

= DHT에서 파생된 경구제, DHEA의 대사물질인 Delta-2를 S1 그룹에 추가

= 다양한 보충제 등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최근 업데이트


S2 Peptide Hormone, Growth Factor etc.

1. GATA inhibitor(K-11706 등), TGF-β inhibitor(Sotatercept, Luspatercept 등) 추가

= 펩타이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도핑목록인 S2의 적혈구 생성 촉진제 계열의 도핑 범위 확대

= IGF-1에 이어 형질전환성장인자(TGF) 등 GF 계열 확대


2. Roxadustat S2 추가

= FG-4592의 WHO산하 국제일반명(INN)인 록사더스타트 S2 추가

= 록사더스타트는 신경빈혈치료제로 EPO 주사제


3. Molidustat S2 추가

= 빈혈치료제 몰리더스타트 S2 추가

= 저산소증유도인자 안정제(HIF Stabilizer)의 다른 예인 Molidustat S2 추가


4. 코발트 금지 아님

= 코발트를 함유한 비타민 B12(시아노코발아민) 사용은 도핑이 아님


S3 Beta-2-Agonist

1. 이성질체에 대한 기준이 단순화


2. 선택적/비선택적 Beta-2-Agonist 추가

= Fenoterol, Formoterol, Higenamine, Indacaterol, Olodaterol, Procaterol, Reprotero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Vianterol 추가


3. 댕댕이덩굴과(Tinospora Crispa)의 성분으로 Higenamine 등록 

= 비선택적 Beta-2-Agonist나 식이보충제에서 주로 발견되는 Tinospora Crispa의 성분 Higenamine S3 등록


4. Salbutamol의 기준 개정

= 기관지 확장용 약물 살부타몰의 불명확한 측정 기준 개정

= 24시간 용량이 측정안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측정기준 명확화


5. Salmeterol 최대 용량 기준 등록

= 지속성 교감신경항진제 살메테롤 최대 용량 기준 신규 등록

= 제조업자의 권장섭취량에 따라 기준 등록


6. Salmeterol 흡입의 요도핑 기준 연구중

= 경구로 흡입하는 Salmeterol의 소변 중 농도치를 수립하기 위해 연구중

= 현재 기술문서 TD2015MRPL는 Salmeterol 10ng/mL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S4. Hormone and Metabolic Modulators

1. Androsta-3,5-diene-7,17-dione(arimistane) 추가

= 아로마타아제 억제제로 arimistane 추가

= 소치 올림픽 스캔들 약물(피겨스케이팅 여성 6명, 남성 1명에게서 arimistane 검출)


M1. Manipulation of Blood and Blood Components

1. 주사를 통한 방법이 아닌 흡입법을 통한 산소 주입은 허용

= excluding supplemental oxygen by inhalation


경기기간중 금지약물

S6. Stimulants

1. Lisdexamfetamine S6 추가

= 제품명 바이반스(성분명 리스덱사암페타민)은 비활성 암페타민 전구체로 추가


2. Methylhexaneamine의 IUPAC name 4-methylhexan-2-amine 추가

= DMAA로 알려진 메틸헥산아민의 INN명이 없는 관계로 IUPAC 명 등재

= 1,3-dimethylamylamine, dimethylpentylamine, methylhexamine, methylhexanamine, 1,3-dimethylpentylamine 모두 해당


3. 일반적인 식사 섭취로는 AAF(Adverse Analytical Finding)에 나타날 충분한 Phynylethylamine을 생산하지 못함 


S7 Narcotics

1. Nicomorphine 추가

= 오피오이드 진통제 니코모르핀은 주사 후 체내에서 몰핀으로 전환되므로 도핑에 추가


S9 Glucocorticoids

1. 변화없음


2017 세계반도핑기구의 도핑기준은 위와 같은 변화를 거듭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판매중인 제품 중에 아래 3가지 제품은 함량에 관계없이 Higenamine 성분 함유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은 섭취를 하면 안 될 것이다. 

- Redcon1 : Total war

- 1UP nutrition : All-in-One Pre-workout 

- Muscletech : Shatter SX-7 = Nelumbo Nucifera


MONSTERZYM SPORTS SCIENCE TEAM

글 작성 : 이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