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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알림이 올라왔다. 내용은 7개 성분의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제였고, 그중 크레아틴이 포함되어있다.


물론, 당장부터은 아니다. 1년후인 2017년 6월 말부터 크레아틴은 정식적으로 고시형 원료에 등재되어 해외 직구도 가능하다. 또한 크레아틴 일수화물(Creatine Monohydrate) 성분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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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레아틴의 규제는 하루아침에 풀린것이 아니다. 스포츠사이언스팀은 수많은 민원과 식약처의 통화하면서 얻은 정보가 있다. 이 크레아틴이 갑자기 세관에 많이 잡기 시작했으며, 법령이 개정고시되기 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자.


크레아틴이 갑자기 많이 잡히기 시작한것은 작년 9월 이후다. 그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크레아틴이 고시형 원료로 등제되기 위한 첫 움직임이 보인 시기와 일치한다.


먼저 스토리에 앞서 간단하게 식품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3가지 범주 안에 속해야한다. 식품DB,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 이 안에 속해야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크레아틴은 식품DB에 없다. 식품DB는 보편적으로 섭취해왔던 채소나 야채 등이 포함된 데이터 베이스다. 또한 식품첨가물 공전은 말 그대로 식품첨가물이다. 이것은 식품의 보존이나 향미 등에 관련된 공전이다. 즉, 어떠한 기능적 효력을 내면서 첨가할 수 있는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야한다. 또한, 해외 직구에 가능할려면 이것이 '고시형'으로 등제되어야 하는 까다로움이다. 


요약하면 크레아틴은

"개별인정형원료(해외직구X) -> 고시형원료(해외직구O)" 이 단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된 성분이다. 


2015년 9월 11일 식약처에 26개의 성분이 행정예고가 들어갔다. 이 26개중 크레아틴이 포함되어있었으며, 이는 조만간 크레아틴이 고시형으로 등제되어 크레아틴이 해외직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였다. 


이 상황에서 크레아틴이 세관에 많이 잡힌것은 어느 집단의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였을까? 라는 위험한 추측을 하게 된다. 물론, 이 집단에 대한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하지만, 크레아틴의 등제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2015년 9월 11일 행정예고 이후, 2016년 3월 24일 또다시 행정예고가 된것이다. 크레아틴 뿐만 아니라 같이 등제되는 성분들이 문제나 제조, 시험법등에 의견이 있을경우 고시형이 되지 못하는 것이였다. 


2015년 9월 11일 행정예고때 스포츠사이언스팀은 '아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24일 또다시 행정예고가 되었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식약처에 민원을 계속 넣어도 반복되는 똑같은 대답만 들어왔을 뿐이였다.


결국 마지막으로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혁을 신고하였다. 여러번의 민원에서 느낀것은 분명한 자료와 내용을 토대로 제출해야한다는 것이였다.


크레아틴의 각 나라의 규제 형태와 안전성에 대한 논문, 국제스포츠영양학회의 크레아틴 평가 논문, 고시형 등제에 대한 건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법령자료, 국내 크레아틴 생산 제품의 개수,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미적지근한 등제에 대한 비판까지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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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1 총직에 의해 기능성 원료 인정받은지 3년이 지났거나 3개 영업자가 사용한다면 고시형으로 등제될 수 있다. 하지만, 크레아틴은 2007년도 부터 사용가능했으며 37개의 제품이 생산되는 상황이였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나. 상기 규정과 같이「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 1. 총칙에 의해「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추가 등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누구나 제조·수입 가능한 원료로 적합한 경우에만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무려 8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행정예고가 시작된 것이였다.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규제개혁에 민원을 넣었다. 규제개혁은 15일 안에 답을 줘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15일째 규제개혁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15일 기간을 연장 해달라는 내용이였다. 크레아틴과 관련되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였다.


식약처에서는 6월 30일 개정고시를 알렸고, 7월 4일이 그 규제개혁 연장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였다. 많은 시민들의 민원과 노력의 성과이지 않나 싶다. 


해외 직구에서 유해하고 위험한 성분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37개의 업체에서 판매하는 성분이, 규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해성분으로 등제되어 국민의 구매를 규제하는 것은 분명 맞지 않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충제 사용을 위해서 스포츠사이언스팀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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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ZYM SPORTS SCIENCE TEAM

글 작성 : 현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