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일을 당했네요..


네이버지식인에도 올렸고 여기에도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방금 불과 약1시간전에 있었던일입니다


한 헬스장에 가서 고심끝에 헬스장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금시 많은 혜택이 있기에


현금 38만원에 +락카비 까지 공짜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곤 계좌이체를 했지요..


그리고 10분뒤


요즘 먹튀 사건들이 많아 안되겠다 싶어 돈을 더내서라도 카드로 하고 할부로 끊겠다고


하러 갔습니다.


돈을더내고 카드로 하면 락카비는 별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협상이 결렬되어 그냥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가격이면 다른헬스장으로 가는게 낫겠다 판단. 헬스장이좁음) 


이랬더니 이용하지도 않은 헬스장을 10%부가세 떼고 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헬스장 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 "아우씨" 이러는겁니다.


(여지껏 말한것을 녹음을 다해두었습니다.)


그 사장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둘다 언성이 높아졌고 사장은 영업방해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카운터에서 항의도 못합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야합니까?


어찌되었건 사람들 다보는데서 1시간정도 얘기끝에 겨우겨우 다받아 내었습니다.


한번도 이용안한 헬스장인데 불과 10분전에 계좌이체한것을 받지 못하는겁니까?


단 한번도 이용하지않았습니다. 서비스 안좋은 헬스장이라 안다니길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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