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아시아=반재민 기자] 지난 시즌 세리에 A 등 해외리그를 중심으로 절정에 다다른 인종차별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드디어 철퇴를 들었다.
FIFA는 12일(한국시간)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는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축구장에 만연해있는 인종차별을 뿌리뽑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먼저 FIFA는 인종차별을 한 선수에게 자동적으로 1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때에 따라서는 추가징계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 차별을 한 선수는 FIFA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10경기를 뛸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10경기 이상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FIFA는 이 규정에 대해 인종차별주의나 성소수자 혐오 등을 포함한 '가치의 존엄 또는 청렴함을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몸짓에 대한 새로운 표준 처벌을 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규정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무관용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가장 많은 사례인 팬들이 인종차별을 했을 경우 기존 벌금 1만 6천 파운드(약 2,300만 원)을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
FIFA는 팬들의 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는데 경기장 일부 폐쇄를 비롯해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행위에 대해서는 것에 대해 벌금과 경기장 폐쇄를 넘어서 리그에서 퇴출되거나 강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여전히 뿌리뽑지 못한 승부조작에 대한 징계는 FIFA 산하의 징계위원회에서만 처리될 것이며, 이 징계 위원회는 승부조작 뿐만 아니라 이적에 관련된 클럽, 선수, 코치 및 국가 협회가 관련된 분쟁에도 참여할 것으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FFP)를 지키지 않는 팀들의 이적 금지 처분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도핑과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징계 청문회는 양측이 요청할 경우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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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