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존스의 징계가 일부 확정됐다. 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CSAC)는 28일 열린 공판에서 존스에게 벌금 20만5천 달러를 부과하고, 캘리포니아주 종합격투기 라이센스를 취소했다. 현재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최종 징계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CSAC 앤디포스터 전무이사는 "USADA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존스를 복귀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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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아시아=조형규 기자] 지난해 7월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되어 타이틀을 박탈당한 존 존스(30, 미국)의 일부 징계가 확정됐다.

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이하 CSAC)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공판에서 존스의 종합격투기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20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확정된 징계는 CSAC 측의 결정이다. CSAC의 앤디 포스터 전무이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USADA의 징계 사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존스를 복귀시키지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반도핑기구(이하 USADA)의 최종 징계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존스 측은 이날 열린 CSAS 공판 이후 USADA와의 중재 작업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존스의 금지약물 복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만약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USADA로부터 최대 4년 출전금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존스의 변호사인 하워드 제이콥스는 존스가 의도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존스 측은 반도핑 전문가인 폴 스캇의 증언을 토대로, 약물검사 양성반응이 나온 7월 하순의 전후 기간인 7월 초와 10월 약물검사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결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사진] ⓒZuffa, LLC 
조형규 기자(press@monster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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