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몬스터짐의 스포츠 영양사 우수입니다.

 

오늘의 SPORTS SCIENCE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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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약리식품, 보양식품 등의 용어가 사용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식품들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묻지마 보따리 장수 등을 비롯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떳따방"식 영업이 성행을 하는 것이겠지요.


기능성 식품은 영양과잉이란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발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20세기 초 50년 동안(1900~1950) 영양결핍증(질병)때문에 비타민은 필수적 요소가 되면서 그 시작의 발단을 마련했습니다(배의 선원들의 비타민 B문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양결핍보다 영양과잉이 강조되었고 영양과잉으로 기인한 질병이 공공의 건강문제가 되었습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럴때가 아니죠)


낮은 포화지방, 높은 야채·과일·통곡의 섭취는 만성질병(심장병·암·골다공증·설사·뇌졸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보되었고 식품 속 생리활성물질(질병위험 감소)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식물로부터 식물성 기능성물질, 동물로부터 동물성 기능성물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영양과잉에 기인한 만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품 속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출시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성식품”의 트랜드는 1990년대 창조된 것이죠. 노화·건강중시인구·식품법 변화·기술적 진보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발달을 가져왔고 FDA 기준(FOOD, DRUG AND ADMINISTRATION = 식품의약국,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식품을 건강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FDA는 유의성 있는(의미 있는) 과학적 동의(증거)를 할 때 필요한 기준의 개요(틀)를 설정하였고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이 되어온 것입니다. 식품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약품에서는 인정되는 불확실한 증거(Emerging Evidence)와 과학적 증거(Scientific Agreement)사이에 차이를 설정하였고 이로서 건강기능식품은 정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식품의 범주에 있지만, 약과 같은 제형을 가졌다는 것이고 기능성이라는 특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 불확실한 증거: 실험실적(in vitro) 또는 동물실험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인체실험, 그리고 실험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역학적 증거를 통해 특징 지워진 것.


 * 과학적 증거: 잘 계획된 임상·역학실험과 실험연구, 그리고 전문가의견으로부터 나온 일치하고 적절한 증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주장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기준으로 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증거가 너무 자주 마케팅(판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마나 아니라 미국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이런 점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1차 기능 - 영양적 기능: 인체의 생명 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
2차 기능 - 기호적 기능: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관능적인 면을 충족
3차 기능 - 생리활성 기능: 생리작용조절(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기능성 식품 섭취를 통한 생리활성인 항암, 혈압강하, 혈전예방, 면역력 증진, 당뇨예방, 노화지연 등은 기능성 식품에 functional food, nutraceuticals, designer food라는 이름을 붙게 만들었고 뉴트라수트칼이란 식품을 구성하는 천연 화합물이거나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질병 치료 또는 신체의 생리 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섭취 가능한 형태의 화합물을 일컫는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필수영양소이더라도 성장이나 인체 유지에 필요한 기능 외에 생리 활동을 강화시키거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ex 항산화성 비타민C, E)을 모두 일컫는 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능성 식품의 조건은 일상의 식품으로 소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천연 물질에서 얻은 성분으로 분말, 정제, 캡슐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우리나라랑 다름)  섭취했을 때 인체의 생리활성을 높이거나 질병예방, 노화지연 등이 효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성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과연 기능성이 무엇이길래....식품은 기능성을 표현할 수 없으며 또한, 약에서 말하는 약리성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은 아주 간단한 원리로 분리되나 이를 분리해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들을 말하며 기능성, 약리성 또는 치료효과에 대한 표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황오리, 매실액기스, 복분자 등이 있습니다. 특정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자체를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을 말하며 기능성으로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식품 중에 몸에 유효한 성분을 뽑아서 이를 약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최근에는 식품형태 그대로 기능성을 추가한 제품 x) 오메가3를 함유한 두부 등)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약이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제형은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의 예를 들어보자면~

건강식품 : 산낙지회

건강기능식품 : 타우린

약 : 아로나민골드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을 표시하고 있을까요??

① 영양소기능표시

② 기타기능표시(영양소기능 외)

③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표시


그렇다면 우려되고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의 부적절한 광고는??

바로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가 되어있고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가 아닌 고혈압을 치료한다라고 표현하는 유형이죠. 반대로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기능성 성분이 극미량 또는 함유되지 않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식품처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난무하니(특히 홍삼제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품 중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 함량보다 더 큰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