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세관 통관 기준 금액이 새롭게 적용되어 공지해 드립니다
자가 사용 면세 한도가 15만원 이하에서 150불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일반통관건 세관 허용 금액이 한화 15만원으로 적용되어 매주 구매 가능 금액이 $125, $130, $121 등으로 매주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2월 1일 부터는 새로운 관세법 시행으로 모든 식품류(보충제, 비타민 포함) 제품들을 미화 $150까지 구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환율과 상관없이 적용되어 한번에 보다 많은 금액과 환율 계산 없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ㅎㅎ
잘됐네요 이번에 살게좀 있는데 ㅎㅎ
댓글 14
-
이티배
2016.11.20 12:31
나이스굿굿 ㅋㅋㅋㅋ -
콜록콜록
2015.12.03 19:53
대박...
추천:1 댓글
-
날개를달자
2015.12.02 17:27
오굿...
하나정도 더 살수 있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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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_up
2015.12.04 06:06
네ㅎㅎ저도 이번에 제품한개 더 살수있더라구요 이득ㅋ -
드워프
2015.12.02 11:29
배송비 같은건 상관없고 물건값만 150불 이하면 되는건지요??
-
KWandKai
2015.12.02 18:04
배송비 포함일거에요.
-
#turn_up
2015.12.03 15:07
통관수수료 4달러는 과세규정인 $15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ㅎ -
아들이야너
2015.12.01 18:27
그렇군요.
좀 불편한감이 있었는데 좋아졌네요 -
크레이지피쉬
2015.12.01 15:01
이게 환율떨어지면 상향이 아니잖아요. 배송비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정도 아닐까요. 효율적인 기준인거같습니다. -
Marine
2015.12.01 13:25
헐...몰랐던 사실이네요 ㅋㅋ
알았더라면 150달러씩 끊어주문했을텐데..ㅋㅋ
다음번에 살 때 참고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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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2015.12.03 19:53
대박...
추천: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