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반경 4km까지 준위험지역 지정
이날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정부 재난합동조사단은 사고현장 반경 1km를 위험지역으로, 반경 1.5∼4km를 준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사고현장에서 200m 떨어진 축사에서는 소 50여 마리가 사고 다음 날부터 피가 섞인 콧물과 침을 흘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조사단은 7일까지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실태, 농축산 피해, 근로자 피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실태 및 피해 등을 조사한 뒤 구체적인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복구 계획 및 업체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