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몬스터짐의 스포츠영양사 우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의 Driven Sports사의 부스터 제품읜 Craze 제품에 대한 FDA의 WARNING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덴의 연구소는 전세계적으로 금지된 흥분제 DMAA의 대용으로서 광고되고 있는 허브 추출물을 함유한 식이보충식품에서 암페타민 유사 성분을 발견함. 이 연구소는 이 성분이 불법이라고 공고했지만 제조업체는 Craze란 이름의 상품이 불법성분이 아니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스웨덴 경찰의 요청으로, 스웨덴의 과학수사연구소(SKL)은 뉴욕시의 Driven Sports사가 만든 Craze 제품을 테스트하였고 n-etyl-1-fenyl-butan-2-amin과 phenetylamine이란 암페타민 유사 성분을 발견하였다고 밝힘.

 

과학수사연구소의 약물전문가는 압수된 ‘Craze'제품 5-10개에서 상기 성분을 검사하였고 마취제 성분과 암페타민과 화학적으로 같은 성분을 함유한 성분을 발견하였다고 밝힘. N-etyl-1-fenyl-butan-2-amin과 phenetylamine은 스웨덴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계반도핑위원회(WADA)에서 금지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Driven Sports는 정품 Craze는 n-etyl-1-fenyl-butan-2-amin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웹사이트에 Craze 복제품에 관련된 자료를 올림.

 

Craze는 Driven Sports사(미국 허브제품협회인 AHPA 회원)에 의해 “수행능력 증강제”로서 판매되고 있고 지난해 암페타민 유사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취급한 혐의로 고소된 집단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으며, Craze는 dendrobium과 관련된 성분 및 크레아틴, 시트라민, 카페인 등을 함유하고 있음.

 

DS사의 관계자는 스웨덴 정부의 보고서는 암페타민과 확실하게 관련된 phenethylamin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phenethylamine이 암페타민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phenethylamine은 우리 제품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초콜렛이나 다른 식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DMAA(1,3-Dimethylamylamine, methylhexaneamine)가 전세계적으로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탄되고 있더라도, dendrobium과 그 부산물은 진행중인 과학적이고 준법적인 평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Driven Sports 웹사이트에 공고를 올림.

 

스웨덴 정부의 보고서에 따라, 과학수사연구소는 발견된 암페타민 유사 물질은 과잉행동증, 근육 경련, 부정맥 및 혼동(혼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야생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dendrobium종에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해온 식물연구소의 대표는 이런 종류의 흥분제의 문제는 에페드린, 암페타민뿐만 아니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많은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 또한, 호주에서도 이런 문제로 Craze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붉어짐.

보충제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도 옵티멈 사의 제품에 가품이 돌아다닌다는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만, Craze제품의 사례처럼 제조회사의 주장이 옳다면.....위조된 가품이 돌아다닐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회원분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하여 주시고 잘 알려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FDA website

Written by 몬스터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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