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몬스터짐의 스포츠 영양사 우수입니다.

오늘의 SPORTS SCIENCE는 카페인을 위주로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샷)에 대한 미국 식약국(FDA)의 WARNING(경고)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카페인을 베이스로 한 음료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료행태로 식품으로 나오는 에너지드링크도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나오는 부스터(Pre-workout supplement)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미국 FDA는 이런 카페인을 기반으로한 제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올려보자면...

미국 식약국은 “에너지드링크”, “에너지샷”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질병, 손상 또는 사망과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다. FDA는 이런 상품들이 실제로 의학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다른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모든 부작용 발생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부작용 발생보고서의 존재는 그 보고서에서 확인된 상품이 실제로 부작용을 발생시킴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FDA는 상품과 성분사이에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부작용 발생을 보고하였다.

“에너지”로 일컫는 상품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상품들이고, 이 상품들의 제조업체들은 식이보충식품(보충제 - pre-workout도 포함)과 식품(음료)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FDA는 식이보충식품과 식품 모두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르다. 식품첨가물은 FDA에 의해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이상 일반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부스터 등에 들어가는 여러 첨가물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질(GRAS)은 식품첨가물로서 고려되지 않으므로(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FDA 승인 없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식이성분(식이보충식품 중 활성성분 : 효과성분)은 식이보충식품에 사용하는데 있어 FDA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는 이 상품들을 시장에서 회수하려면 라벨(표시사항)에 제시된 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FDA가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한마디로 미국 식약국이 특정 성분에 대하여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상품 또는 성분은 미국의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에 의하여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수 없음 = 머슬밀크, 신타 등의 중금속 발생에 대한 컨슈머리포트의 보고서 또한 미국 식약국의 검사 결과 인체에 영향을 주치 못하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어 회수하지 않음.)

식이보충식품의 제조업자, 포장업자 및 판매업자들은 부작용 발생 정보를 FDA로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 식료품, 의약품 및 화장품 조례는 식품의 제조업자, 포장업자 및 판매업자들은 부작용 발생을 FDA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FDA로 보고되는 모든 부작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식이보충식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다.(레드불, 몬스터에너지 등에 대한 부작용 정보보다는 Pre-workout등 카페인 함유 제품의 정보가 큼)

FDA는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드링크” 또는 “에너지샷”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휴식 또는 수면에 대체물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소비자들은 카페인과 같은 흥분제들이 각성을 시키고 더욱 예민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판단과 반응시간은 불충분한 수면 또는 휴식에 의해 손상 받을 수 있음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부스터제를 사용하여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너무 중독적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휴식기를 지켜가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