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몬스터짐의 스포츠 영양사 우수입니다.

 

오늘의 SPORTS SCIENCE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는 각자의 성별, 나이별 평균적으로 섭취해야하는 영양소별 영양소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0년 처음으로 한국인의 영양소별 1일 섭취량을 제안한 이후로 12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막상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그리 변화된게 없어 보이지만 이정도 변화가 상당히 큰 것임을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과거에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녀(성별), 나이별로 열량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영양소별로 권장섭취량, 상한섭취량 등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변경사항을 보자면, 지난 13년간 한국인의 변화된 식생활(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을 반영한 것으로 단백질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 기준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것이죠.


헉!!!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으랍니다(이럴수가....).


기타 내용을 보자면 영양강조(무첨가, 저첨가, 풍부 등)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을 추가 설정(이제 1회 제공량당 식이섬유 함량을 알수 있겠네요)하고,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명확화했으며,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을 연장했습니다.


- '1회제공량당‘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CODEX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이섬유 단백질 등의 ’무‘, ’저‘ 및 ’풍부‘ 등 영양소의 함량 강조기준에 ‘1회제공량당’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 제품에 기준(10mg/kg) 이상 잔류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 졌습니다.(아황산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이 적어지게 되겠네요) 

요번 개정된 영양소 섭취량을 요약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번 개정의 골자는 지방 섭취량은 1g이지만 늘어났다는거, 단백질 섭취량은 5g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쪽분야 분들은 원래대로 드시고!! 주변분들에게 이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