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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기존에 통관이 안되던 요힘빈, 이카린, 구글스테론, DHEA, 알파리포산 등 이외에도 라즈베리케톤(Raspberry Ketone), L-시트룰린(L-Citrulline), 홍경천(Rhodiola Rosea),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Creatine Monohydrate), NAC(N-acetyl-cysteine), 소부산물, 소젤라틴 등을 유해물질로 간주하고 통관금지 품목에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이 통관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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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단백질 제품인 유니버샬 뉴트리션사의 울트라 웨이 제품도 소 부산물을 이유로 유해식품으로 분류되었다. 유니버샬 뉴트리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되고 뉴저지주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갖추고 35년 이상 단백질 제품 등을 생산해온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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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에 대하여 유니버샬측은 울트라 웨이는 소에서 추출한 농축유청단백, 분리유청단백을 사용하였고 BSE(광우병), TSE(전염성 광우병) 관련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원료로 생산함을 알렸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BSE는 우유에 전염될 수 없으며, 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는 BSA(Bovine Serum Albumin) 등을 비롯한 소 부산물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유청을 비롯한 유제품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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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울트라 웨이 프로 통관 금지 조치에 유니버샬 측은 올트라 웨이가 통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