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혜리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취업포털 알바몬의 '알바가 갑이다' TV광고에서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등 세편으로 구성된 광고에는 '법으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 '고용주의 인격모독을 참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혜리를 비롯해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혜리와 관계자에게 
직접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취업포털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협력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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