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에도 새로 공지가 떴어요~


공지 링크: http://www.mdmglobal.co/?act=board.index&bbs_mode=view&ch=ara_black&bbs_code=notice&bbs_seq=452&ss=&page=&category_code=


안녕하세요 MDM Global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권장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도 계속해서 통관이 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세관에서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과정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고 한번 발급받으시면 계속 사용 가능하시니 저장해놓으시고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고유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발급시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1.업무처리 → 수입통관 Click!    

2.개인통관고유번호 Click!    

3.이름과 주민등록번호(ID)를 입력    

4. 공인인증서와 암호를 확인(개인PC에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접속 불가)    

※ 한국의 경우 금융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공인인증서 확인후 화면 전환    

5. 주소/전화번호/HP(Cell Phone)/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등록    

6.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생성됨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자세히 보기"  

http://www.mdmglobal.co/?act=board.index&bbs_mode=view&ch=ara_black&bbs_code=notice&bbs_seq=450&ss=&page=&category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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