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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의류 사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관세청에 고시된 바로는 상품가격이 $200 이하면 목록통관대상상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Tip 은 안전과 불편함을 없애려면 상품가격+Tax+미국내쉽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200이하로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간혹 상품가격=$199 Tax=$2.0 미국내쉽=$3.0 으로 맞추어 상품가격은 $200이하로 포함되지만 합한 금액이 $200을 초과해 버리는 경우 관세청에서 관세를 물으라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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