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의 경기 이후 그라운드에 연막탄을 투척한 수원 삼성이 연맹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게되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한 것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되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 삼성은 관중석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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