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현대 백승호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현대 모터스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승호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전북은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 입단당시 지원받았던 유학비 반환문제를 놓고 선수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선수와 구단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해 장래가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고 자칫 선수생명이 중단된다면 K리그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입을 결정했다."라고 백승호의 영입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유학비 및 스페인 정착 자금을 지원했던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백승호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인 소송 싸움을 이야기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소송 싸움, 수원 구단은 백승호에게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평소 K리그 팬으로도 잘 알려진 법무법인 오현의 노필립 변호사에게 이번 백승호 이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들어보았다.

- 먼저 전북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단 생각해보면 다양한 소송 방법들이 있어보이긴 한다. 수원이 백승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합의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승소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수원 측도 말한 것 같은데 특히 상징적인 의미로 전북구단에서 백승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급여채권 가압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수원이 언론에 밝힌 합의서의 내용과 문언해석 등에 따라서 'K리그 복귀시 무조건 수원에서 뛰어야 한다 내지 수원 소속이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해서 백승호에 대한 출전금지가처분과 선수 지위 확인의 소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백승호는 당시 위약금인 3억 원만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한 상황이다. 만약 소송에 돌입하게 될 경우 수원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어떤가

합의서 문구 자체를 자세히 보진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3억원은 수원이 백승호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최소한의 금액 아닌가? 합의서에 기타 손해배상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기타 손해에는 수원이 추후 백승호를 K리그에서 뛰게 하기 위해 당시 합의를 통해서 지원한 각종 지원 이를테면 집이나 자동차 그리고 가족 지원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K리그에 오면 당연히 백승호가 수원 소속으로 뛰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원에게 발생한 손해 이를테면 수원 측도 말하고 있는 추정 이적료와 같은 부분 등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그 손해의 범위와 금액의 확정은 청구인인 수원 측이 할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수원이 요구한 14억 원이 무리한 청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앞선 전남 드래곤즈와 박정빈의 사례처럼 손해배상금이 결정된 후 지급방식은 조절이 가능한가

민사의 손해배상금 지급 방식은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된다. 수원도 고작 3억원 받자고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닐테니 소가가 1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금액이라면 박정빈 선수처럼 할부로 지급하는게 차라리 현실성 있어보인다.

- 백승호 이적 발표 직후 수원에서는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무엇인가

만약 수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백승호를 수원 소속 내지 수원 만이 협상권을 가진 선수라고 주장하여 선수지위확인소송 같은 소를 제기한다면 전북과 계약을 맺어서 전북 소속으로 출전하려 하는 백승호의 경기 출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백승호의 전북 소속 출전을 임시로 금지하는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이고 이와 함께 본안소송으로 지위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기는 하다. 수원이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해가며 백승호를 잡아두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 만약 수원이 출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면 다른 구단으로도 이적이 불가능한가?

수원이 혹시나 출전금지가처분이나 선수지위확인소송 같은 백승호의 리그 경기 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를 제기한다면 다른 구단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원 구단이 굳이 백승호의 앞길 자체를 틀어막는듯 보이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해당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본다. 물론 분노가 극에 치닫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와 급여채권 가압류 정도의 소송만 한다고 볼 땐 다른 구단으로 간다고 해도 선수생활 자체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다.

- 백승호를 영입한 전북 현대 구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있는지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을 것이다. 합의서에 따라서 위약금은 백승호가 물어주고 오면 되는 문제아닌가. 다만 K리그라는 같은 리그를 운영하는 동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축구팬으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인터뷰 자리이니 본분을 지키겠다.

-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K리그 팬 변호사로서 한마디 한다면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이 있다.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한다. 구단도 선수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하지만 선수도 구단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물론 이 사건 역시 시간이 흐르고 K리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해외파 유망주의 복귀와 관련된 흥미로운 해프닝으로 한페이지를 장식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프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보단 차라리 합의를 지키고 빅버드 피치에서 뛰는 방식으로 한페이지를 장식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서울 박정빈이 비교적 원만하게 위약금을 합의하고 슈퍼매치에서 골도 넣었듯 백승호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원과 잘 합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피치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법률자문=노필립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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