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01.1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유O 휘트니스에서 회원권 6개월을(약 40만원) 구매하고
하루 운동을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헬스장을 알아보고 옮기면서 다음날 직접 가서 죄송하게 됐다고 카드 취소 요구를 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 취소가 되지 않아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카드사에 전화하니 그럴때는 헬스장에서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아
소유O 휘트니스에 연락을 해서 방법을 설명드리고 결제 취소 요청을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1주가 지나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카운터 보시는 분께서 담당 매니저가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또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2/1 문자로 환불 건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했지만 뚜렷한 대답을 못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8 금일 소비자보호원 상담내역과 내용증명을 캡쳐한 메시지를 보내니 내부 정산 시스템에 따라 3/15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오늘 헬스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변 보호를 요구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한 것인데 결제 취소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영업 방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환불해줄때 에도 위약금 10%, OT 1회 비용 100,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OT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헬스장을 7년 정도 다니다가 이사하면서 옮기게 된 건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네요.
법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나
계약서에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써놓죠 그걸핑계로 환불을 잘안해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면 도움받을수있긴한데 업체에서 그냥 안주면 버티면 못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