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계가 떠들썩하다.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실업팀)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속팀에서의 폭력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온갖 상처를 안고 선수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서로 말 돌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에 직장운동부에서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스포츠윤리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필자는 직장운동부의 보통적인 정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통 직장인들의 직장생활을 떠올려보면,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동안 근무 후에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한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보고, 그에 대한 보상 즉 월급을 받는다. 직장의 어떤 부서이든 마찬가지다. 기획부라면 직장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을 할 것이며 영업부면 영업을, 재무팀이면 회사에 관련된 재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직장 내 각 부서의 역할이 있다.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의 한 부서일 뿐이다. 직장운동부, 흔히 말하는 실업팀이라는 것은 정해진 직장 장소에 가서 직장 내 규칙에 맞게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할 일 즉 운동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 월급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잘하는 일로 취업을 했고, 그 취업된 직업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계발을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듯, 직장운동부는 직장 내에 부서가 운동부로서 일반 회사원들과 똑같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합숙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이 창원에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직장인은 창원에 집을 얻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선수도 코치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들끼리의 관계도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선 안 된다. 직장 내 다른 부서의 관계는 대부분 딱 그 정도이다.



그런데 왜 직장운동부는 그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 사제지간이라는 끈에 묶여 가족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정과 의리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일까? 코치가 선수를 자식처럼 생각한다? 직장 내 사수가 누구도 자식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 코치와 선수 모두 직장인들이다. 그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객관적으로 직장인과 같게 바라보아야 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신설되었다. 직장 내 상사나 동료가 괴롭힐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을 정도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도 강제가 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한국정서에서 어떤 분야든 상하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 상하관계가 분야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그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 직장 내 어떤 부서에서도 자신의 상사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족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직장운동부도 그러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운동부라는 단어가 붙으면 왜 더 특별하게 여겨지고, 더 인내해야하고, 더 참아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부와 다르게 적용을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직장 내 부서가 영업부서, 재무부서, 홍보부서, 기획부서, 운동부서 인 것뿐이다. 직장운동부를 학교운동부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선수도, 코치도, 감독도 성인이 된 똑같은 직장인이다. 어느 누가 어떤 부서에 직장인이 그렇게까지 하는가. 직장운동부 역시 그에 맞는 운영과 평가로 인하여 고용이 되는 것이다.

관리체계의 오너는 그들을 고용한 체육회나 시·도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선수들의 관리는 지도자의 몫이다. 지도자 역시 고용된 사람으로서 직장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상사일뿐이다. 과연 어떤 상사가 퇴근하고 나서까지 그들의 삶의 개입하여 관리를 하는가.

물론 종목의 특성상 합숙이 필요한 종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우선은 선수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선수가 경기력을 위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합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규정을 만들고,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지도자는 훈련지도만 하는 역할로 고용이 된 것이다.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수들의 훈련시간이 곧 그들의 근무시간이다.

따라서 합숙을 할 때, 훈련 지도를 넘어서 생활지도, 나아가 선수의 삶까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또한 부득이하게 합숙이 필요한 종목이기에 합숙을 한다면, 합숙 내에서 생활 관리를 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합숙 내 규정을 지키는지 살펴보고, 지침시간, 업무의 성실도 등을 리포팅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총 책임이 있는 회사의 오너, 즉 체육회나 시·도청에서 리포팅을 받아 다음해에 연봉책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수의 일탈이 걱정된다면,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면 문제는 해결된다. 중요한 점은 평가를 할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판단할 제3자를 선택해 하면 해결이 될 문제다 운동부에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인사고과가 필요한 이유다.

중요한 점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합숙전면폐지와 같은 제도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반대로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종목의 특성에 따라 합숙폐지에 따른 치명적인 반대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현장의 이해도, 종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직장운동부로서 구체적인 직장운동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글=임다연 (경남체육회 수영선수 겸 DP클럽 코치, dpswim@naver.com)
편집=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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