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개최 연기, 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2020 도쿄 올림픽, 일부 언론들이 구입한 올림픽 티켓에 대한 환불은 없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쿄 올림픽의 티켓은 비인기 종목 몇 종목을 제외한 전 좌석이 매진되었다. 기업관계자들도 표를 구하지 못해 난감할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쿄 올림픽의 티켓은 빠르게 판매되었고, 그만큼 빠르게 매진되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연기 또는 취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만약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천문학적인 일본 국민의 돈이 날아가게 되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올림픽 조직위의 무토 토시로 사무총장은 "올림픽의 개최 취소나 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만약 취소나 연기가 될 때에는 규약을 근거로 적절한 판단을 할 예정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관련 규약 제46조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으로 인해 코로나 19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환불이 불가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에 티켓 구매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일단 일본 법조계에서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연법 전문 변호사인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19일 히가시스포츠웹과 가진 인터뷰에서 "계약에서 흔히 있는 표현이지만, 불가항력이 의미하는 내용은 관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티켓의 환불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법의 대원칙으로서 관객은 티켓대금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만약에 대회가 연기되었을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방안은 있다. 규약 제37, 38조를 보면 당일 경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티켓 이체' 또는 '환불'을 하게 된다. 즉, 만일 1년 연기할 경우 티켓값을 환불하지 않는 대신 2021년 대회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하거나,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후쿠이 변호사는 "티켓이 휴지가 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에 대한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올림픽 이외에 다른 행사 관계자들은 이를 악물고 환불을 해주고 있다. 법적인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과의 신뢰다."라고 말하며 신의칙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한국의 법조계도 의견은 비슷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노필립 변호사는 "아마도 일본 민법의 체계와 한국 민법의 체계와 조항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법의 관점에서 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 구입 규약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코로나도 불가항력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규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다만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본다면 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즉 티켓값 환불의 문제가 아닌,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전보배상), 즉 원래였으면 올림픽 경기를 보고 즐길 수 있었음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따라서 코로나로 대회가 취소된다면 티켓 구매자들은 도쿄올림픽위원회의 이행불능에 따라 티켓값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 지불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티켓값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티켓값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나아가 설사 이를 환불에 관한 문제라고 보더라도 우리법에 적용한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약관규제법 제5조와 제6조는 약관은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규정하며,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본다."라고 전제했다. 

노 변호사는 "따라서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대회 자체가 열리지도 못했는데, 손해배상면책이 아닌 이미 지불한 티켓값조차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로 대회 자체가 취소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티켓값 환불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올림픽이 취소나 연기가 될 경우 올림픽 조직위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만약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환불이 불가능한 최악의 경우, 일본 최대의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2020 도쿄 올림픽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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