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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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2015.12.15 11:05
추천: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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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섬가이
2015.12.15 13:42
저랑 같은 제품 주문 하셨었군요 저 역시도 오늘 크레아틴 성분은 세관에 걸린다며 메일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 자체가 다 구매가 불가능 할겁니다 -
한울
2015.12.15 10:00
4월달에도 이애기가 나와서 관세청 국민신문고? 거기에 질문올렸었는데...ㅂㄷㅂㄷ...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하신 크레아틴(creatine)은 통상적으로 근육강화제로서 사용되는 등 약리적 작용을 기대하는 목적이 크며 식품원료로 사용되기에는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공전 제 2.2.2).(5) 식품원료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를 참고하시어 국내 식용근거(약용이외의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본특성자료(학명, 기본성분, 사용용도 등), 안전성(독성이나 부작용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식품원료 사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국내 식용근거가 없고, 국내에서 새로이 식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료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고시 제2014-147호, 2014.8.28.)에 따라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을 통해 식품원료 가능 여부를 검토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담당 : 신소재식품과).
라.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크레아틴의 기능성을 개별인정형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식품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을 평가 받은 후 사용함량, 인체 유해성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별적으로 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법률 상 구분되어 있고,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광잉 섭취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최은진에게 전화(☎ 043-719-2431) 또는 메일(mfds4797@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로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또는 식품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nar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네요..
추천: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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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섬가이
2015.12.15 13:40
말도 안되는 답변만 번지르르 써놨네요 지들은 우유나 고기 안처먹나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식약청보다 더 우수한 기관인 gmp 인증까지 받은 제품을 이렇게 막아버리다니! 이건 분명 뒤에서 누군가 압박해서 막힌겁니다 아니면 관세청이나 식약청 지인중에 국내보충제 사업자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세관에 걸릴수는 없다고 보네요 -
한울
2015.12.15 13:44
8개월전에도 크레아틴 막는다는 말이있었는데.... 결국 시행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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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기
2015.12.15 09:27
그럼 부스터도 통관 금지란 말인가?? 하... 이번 세관장 왜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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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섬가이
2015.12.15 13:35
친구중에 국내보충제 사업자 있나봅니다 -
riderback
2015.12.15 02:50
???
왜 갑자기 불가뜨죠 짜증나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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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섬가이
2015.12.15 13:33
진짜 짜증나네요 -
단화안
2015.12.14 21:05
후 답이없네요. 크레아틴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것도 아닌데 어이가...-_-;
그럼 국내에서 크레아틴 판매하는것도 다 막아야 하는부분 아닌가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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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테크 크레아틴 주문했는데, 오늘 통관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크레아틴까지 통관이 안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ㅠㅠ 그럼 몬스터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노크레아틴은 없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