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의 차별 지급 금지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됩니다.
- 가입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이 동일해집니다.
- 특정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할인해주는 것이 없어집니다.
2.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 현재 전기통신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보조금 공시
-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합니다.
-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점 이익이 적어집니다)
- 판매점은 이동사의 보조금과 판매점 보조금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지급 명세, 판매량, 매출액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사는 직접 사용자에 판매하는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3자나 일반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그밖의 것들
-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 가입이 없어집니다.
-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조금 만큼의 통신 요금을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현황을 매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이통사에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누구나 분실, 도난된 중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5. 단통법을 어기면?
-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점이 이를 어긴 경우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과징금을 안내면 일년에 6%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6. 단통법 시행시기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년간(2017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7. 현재 보조금의 종류
- 판매 장려금: 이동통신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 약정 보조금: 이통사가 의무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금
- 제조사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http://m.blog.naver.com/vaders/80212499969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됩니다.
- 가입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이 동일해집니다.
- 특정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할인해주는 것이 없어집니다.
2.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 현재 전기통신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입니다.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보조금 공시
-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합니다.
- 판매점은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점 이익이 적어집니다)
- 판매점은 이동사의 보조금과 판매점 보조금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지급 명세, 판매량, 매출액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사는 직접 사용자에 판매하는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3자나 일반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그밖의 것들
-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 가입이 없어집니다.
-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조금 만큼의 통신 요금을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현황을 매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이통사에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누구나 분실, 도난된 중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5. 단통법을 어기면?
-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점이 이를 어긴 경우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과징금을 안내면 일년에 6%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6. 단통법 시행시기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년간(2017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7. 현재 보조금의 종류
- 판매 장려금: 이동통신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 약정 보조금: 이통사가 의무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금
- 제조사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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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차니 | 2013.11.07 |
기변이 자주 뜨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