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3일 올해 식품안전대책으로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직구(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직구 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해 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해 식품을 파는 사이트를 적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정보를 제공, 1주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한다.

식품업체가 자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나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알리지 않을 시 기존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등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1만여 곳에 달하는 모든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모든 학교 급식소와 음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동시 다발성 식중독 발생 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하여 즉시 제조·판매 등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재평가해 제조단계부터 의료제품 품질을 보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