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운동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크레아틴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생겼다. 바로 2016년 6월 30일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가 오는 7월 1일부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몬스터짐 스포츠사이언스팀에서는 그동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수입 통관에 대해서 계속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고 식약처로부터 해당 고시 진행에 대한 확답을 2016년 12월 5일 받은 바 있다. 해당 고시는 2016년 6월 30일에 시행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는 운동영양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그 효과와 장기적 안정성이 오랫동안 인정받은 가운데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원료로 취급되고 있었다. 실제로 스포츠영양의 강국 호주의 스포츠과학연구원인 AIS(Australian Institute of Sports)에서는 크레아틴을 CLASS A로 분류하고 운동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섭취를 권장하는 성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제스포츠영양학회(ISSN)에서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에 대하여, 고강도 운동능력과 근육량 증가에 현존하는 최고의 보충제라고 단정하였고,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장단기적 섭취가 유해성을 가진다는 어떠한 유의적인 결과물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장기간 크레아틴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국제스포츠영양학회는 주의와 관리가 된다면 아동 및 청소년기 선수들에게서도 적극 적용가능한 원료임을 밝히며 크레아틴에 대한 경고문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 선수들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리하자면, 2017년 7월 1일부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되며, 7월 1일부터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통관은 개인 및 사업자들에 있어 합법적인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부터 통관까지의 기한을 고려할 때 크레아틴 해외직구방법의 구매는 오늘부터 구매하여도 통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단, 모노크레아틴 제품에 한해서 임을 주의해야 한다).
MONSTERZYM SPORTS SCIENCE TEAM
글 작성 : 이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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