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기존에 통관이 안되던 요힘빈, 이카린, 구글스테론, DHEA, 알파리포산 등 이외에도 라즈베리케톤(Raspberry Ketone), L-시트룰린(L-Citrulline), 홍경천(Rhodiola Rosea),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Creatine Monohydrate), NAC(N-acetyl-cysteine), 소부산물, 소젤라틴 등을 유해물질로 간주하고 통관금지 품목에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이 통관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유청단백질 제품인 유니버샬 뉴트리션사의 울트라 웨이 제품도 소 부산물을 이유로 유해식품으로 분류되었다. 유니버샬 뉴트리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되고 뉴저지주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갖추고 35년 이상 단백질 제품 등을 생산해온 회사이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유니버샬측은 울트라 웨이는 소에서 추출한 농축유청단백, 분리유청단백을 사용하였고 BSE(광우병), TSE(전염성 광우병) 관련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원료로 생산함을 알렸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BSE는 우유에 전염될 수 없으며, 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는 BSA(Bovine Serum Albumin) 등을 비롯한 소 부산물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유청을 비롯한 유제품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의 울트라 웨이 프로 통관 금지 조치에 유니버샬 측은 올트라 웨이가 통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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