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6년 6월 30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고시형 원료로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크레아틴은 유예기간인 1년 이후인 2017년 7월 1일부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함유제품]은 통관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형 원료와 기준고시형 원료로 분류된다. 기준고시형 원료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식약처가 고시된 규격에 맞게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새로운 원료로 기능성을 입증하는 시험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원료를 말한다.
두 원료의 차이는 쉽게 말해 개별인정형은 식약처에 해당 성분에 대해서 기능성을 입증하고 인정받은 사람만 제조/유통할 수 있는 원료이고 기준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를 득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시형 원료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음을 말한다.
지금까지 기준고시형 원료로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지방산, 홍삼, 쏘팔메토, 글루코사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분류되어 있었다. 크레아틴은 이로서 내년 7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규격에 적합한(아마 대부분의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는 적합할 것이다, 특별히 예민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인 1년 동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기능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식약처가 기준고시형의 개정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7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크레아틴은 스포츠영양학이 발전된 이후 가장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고 임상 실험이 다양하게 이뤄진 성분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몬스터짐 스포츠사이언스팀 현대진 연구원은 그동안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의 수입 통관에 대하여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성분의 기준고시형 인정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물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기준고시형 확답을 식약처로부터 득하였다.
MONSTERZYM SPORTS SCIENCE TEAM
글 작성 : 이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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