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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의 처벌은?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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