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위독한 아이를 후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부딪힌 소나타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은 사건이 발생했었다.
아이가 심폐 소생술까지 받았던 위급 상황이었지만 운전자는 요지부동으로 10분 가량을 비켜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신진우 구조대원이 "'면허정지'로 퇴사하게 됐다"며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신 씨는 사건 이후 상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위급한 상화에 접촉사고를 낸 것에 대해 앞 차량이었던 소나타 운전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거듭 전했다.
더불어 보험처리도 모두 해준 상태이다.
현재 신 씨는 이 접촉사고로 면허정지가 됐다. 이유는 소나타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2주 진단으로
벌점 10을 받았고, 구급차량에 탑승한 아기 엄마와 아기가 각각 진단 6주와 3주를 받아 벌점 3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고날 이 음급차량을 이용한 아기 엄마의 경우 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이슈화되다 보니 사건 처리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까지 더해져 신 씨는 총 합산 벌점 50점으로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오는 10일부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어이없는 웃음이라 유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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