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27·여·사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피고소인 상당수는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뭘까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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