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


A만큼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벌기 위해 필요한 B만큼의 지출이 있으면, 

A에서 B를 차감한 잉여소득(C)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흐름.


T = (A - B) * t

 

그런데 연중에 B를 입증하고 계산하는 것이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B에 대한 고려없이 간이소득세(D)를 계산하고 공제 후 월급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B(교육비, 의료비 등)를 입증하여 정확한 잉여소득(C)을 결정하고

거기에 세율를 곱하여 소득세(결정세액, T)가 결정되면 


이 결정세액(T)과 미리 납부한(알아서 떼어간) 간이소득세(D)를 비교하여,

기존에 더 냈다면 환급해주고, 기존에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D는 만화책방에 미리 입금해놓는 돈 같은 것이다.

그리고 1년 동안 만화책을 막 본 뒤에, 정산을 해서 전체 만화책값(T)을 계산하고,

미리 입금해놓은 돈이 더 많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내는 것.


추가납부액 = T - D


증세란 정확히 말하면 A와 B가 작년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결정세액(T)이 작년도 결정세액(T')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고, (T>T')


일반 근로자가 느끼는 분노는 그보다는 결정세액(T)이 간이소득세(D)보다 많아서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T>D)


보통 때 같으면 오히려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13번째 월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말이다.




2. T-D가 유례없이 커진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평소에 적게 떼어갔다. 즉 D를 줄였다. 

         쉽게 말해 만화책방에 먼저 내는 돈이 줄었다.

         책방에 덜 낸 돈으로 떡볶이 사 먹으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D를 줄이면, 나중에 내야 할 돈(T-D)이 늘어난다. 

         말하자면 진짜 떡볶이 사먹다간 나중에 탕수육 못 먹는다. 조삼모사의 전형.

         정부는 반발이 심해지자 다시 D를 늘리겠다고 한다. 평소에 더 내라는 것.



둘째. 많은 항목들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T = (A - B) * t 에서,

        말하자면 저 B를 늘리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예컨대 교육비 1,000만원을 썼다면, 

        B가 1,000만원 늘어나고, T는 1,000만원 * t 만큼 줄어든다.


        반면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뜻.


        B가 B1(기본공제) + B2(교육비)로 이루어져 있다면 

   

       <소득공제> T = (A - B1 - B2) * t = A*t - B1*t - B2*t


        즉 세율(t)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가 달라진다.

  

        정부는 이 가운데 B2*t를 세액공제(E2)로 전환했다.


        <세액공제 전환> T = (A - B1)* t - E2 = A*t - B1*t - E2


        결국 E2의 크기와 B2*t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정부는 E2 = B2 * (12~15%) 로 정했다.

        따라서 기존에 (12~15%)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있던 사람에게는 개정이 불리해지고,

        그보다 낮은 구간에 있던 사람에게는 유리해지는 셈.


        기본공제액을 200만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연봉 2,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은 6%,

        연봉 2,300만원 이상, 6,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은 15%,

        연봉 6,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은 24% 정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봉 2,300만원 이하, 넉넉잡아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확실히 유리하다. 6% < 12~15 % 이기 때문에.

 

        만일 그 이상이라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봉 6,500만원 이상 정도 되면 확연히 불리해진다. (24% > 12~15%)


        자녀 등록금으로 1,000만원 쓰면 1,000만원 * 24% = 240만원 세금이 줄었다면

        이제는 150만원밖에 줄지 않는다.

        등록금 하나만 봐도 소득세가 1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

   


셋째. 근로소득공제를 줄였는데, 

        이는 연봉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근로자의 소득세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축소했다. 


        예컨대 부녀자공제(연 50만원)가 소득금액 3천만원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로써 연봉 4천만원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10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가장 큰 것이 인적공제(추가공제) 폐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그 해에 출생했다면 또 200만원, 

        다자녀인 경우 2명에 100만원, 초과시 1명 초과할 때마다 또 200만원 소득공제 효과를 주었는데

        이걸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리고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신설.


        그리하여, 예컨대 3살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둘째를 낳았다면,

        원래는 6세 이하 추가공제 200만원(2명) + 출생공제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100만원

        도합 약 5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었는데 이걸 없앴다. 대신 3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한계세율 15% 적용시 세금이 45만원 늘어나게 된 셈. 

        한계세율 24%라면 세금이 90만원 늘어난다.


        아이가 생기면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



이상과 같은 효과가 중첩되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올해의 결정세액(T)이 지난 해보다 커져 증세되었고, 거기에다 연중에 미리 떼어갔던 간이세액(D)까지 줄였던 탓으로 T-D가 유례없이 커졌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인적공제 등의 소급적용을 논의중이고...




3.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과거에는 만화책방에 보통 1만원 정도 미리 넣어두고, 

연평균 만화책을 8천원 어치 정도 보고, 그래서 정산해서 2천원 돌려받았었다면


이번에는 연초에 책방 주인이 선심쓰는 척, 

남는 돈으로 떡볶이 사먹어~ 하면서 만화책방 선입금액을 9천원 정도로 줄여주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화책 대여료를 권당 1,0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작은 공지와 함께 올렸고


그러다보니 연말에 예상치 못하게 3천원 정도 토해내게 되어

사람들이 다른 만화책방으로 옮겨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러다 문 닫을까봐 걱정된 책방 주인이

'아 미안 미안, 화났어? 내가 서비스로 2천원어치 공짜로 넣어줄게' 하며 

소급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보면 얼추 맞을 것 같다.


출처 - http://blog.naver.com/lifeisabout/22024853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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