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시 우리집까지 어떤 과정으로 오는 지 궁금해서 찾다가 좋은 정보인거 같아 퍼왔습니다.

출처 - 해외포럼 퍼기사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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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화물이 출발하면 적하목록이 생성되어 M/AWB 번호와 갯수 중량 품명, HAWB의번호 갯수 중량 품명 등의 데이타를  FFM, FWB, FHL 등과 같은 전세계 공통 전문으로 국내 지점이나 대행항공사에 전송되게 됩니다.

1. 적하목록 제출 및 적하목록 심사 
항공사는 이러한 데이타와 대리점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가지고 취합한 다음에 입항전 최소 30분~1시간전까지 세관에서 심사 및 선별을 받게 됩니다.  이단계에서 세관은 랜덤이나 의심가는 화물들을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해당물품이 도착하면 세관 관우회 창고로 이동하여 직접 개봉검사를 하게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리대상여부에 Y가 찍히게 되는겁니다.

2. 하기신고 및 반입
항공기가 도착 혹은 도착전에 적하목록 심사 완료후 항공사에서는 하기신고를 제출하고 실제 화물이 창고에 도착하여 적하목록에 나와있는 갯수가 정확한지 확인후 반입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도착하였더라도 창고에서는 실제 화물이 ULD라는 컨테이너나 파레트에 작업되어있는것을 해체하고 검수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입이 늦어지게 되는것이구요. 여객기의 경우 최대 20~30톤, 화물기의 경우 B747의 경우 100톤가량의 화물이 탑재가 가능하며  창고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특송건의경우 하나의 M/AWB에 H/AWB이 수십 수백건까지 되기때문에 물건 분류도 오래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반입은 항공기 입항후 24시간이내에 처리해야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단, 하기이상보고건은 24시간이내 처리에서 제외)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특송으로 받는 화물들은 항공사 창고에 도착후 반입을 잡는것이 아니라 세관 관우회 창고를 거차거나 각 대리점의 특송장으로 이동하여 반입을 잡습니다. 이때 X-RAY 검사도 진행하여 위해물품이나 마약 등 반입불가 물품들을 색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칼라 X-RAY 장비를 운용하여 물질별로 색상이 구분되고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형태나 물질의 특성등으로 쉽게 잡아낼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검류, 총기류, 군용품 , 탄약등의 위해물품은 거의 99% 적발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3. 수입신고서 제출 및 수입신고
각 특송장에서 반입이 완료되면 적하목록과 실제 화물이 이상없는것이기 때문에 관세사가 화물에 대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송건의 경우 DHL이나 UPS같은경우 입항전수입신고 PRET/PREC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다른특송사들보다 빠르게 업무처리가 되는것이구요.(예를들어 DHL의경우 트래킹해보면 해외에서 발송후 항공기가 도착도 하기전에 "세관상태 업데이트"라는 문구가 입력되게 되는데 이것이 입항전세관신고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다른 특송사들의 경우도 특송건의 경우 간이수입신고절차로 따로 서류없이 전산(EDI)으로 수입신고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검역건이나 통관보류가 되면 일반수입신고로 바뀌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등 서면으로 수입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 정확하지 않음)

4. 수입신고수리완료 및 반출
세관 통관이 모두 완료되고 이제 물건을 찾아가는 일만 남게 됩니다. 수입신고수리완료후 각 특송사 창고에서 반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국내 택배사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다만 반출의 경우 실제 물건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기이상보고
하기이상보고라는 것은 2번단계에서 하기보고 및 반입시 실제 화물과 적하목록상에 차이가 있을때 이를 세관에 신고하게되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적하목록에는 등재되어있으나 실제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경우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나 특송사에서 해당 화물을 SHORT처리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되고 추후 도착하게되면 OVER처리하여 빼기더하기하듯이 처리하고 추후 화물이 도착하게되면 반입처리가 되는것입니다.
즉, 하기이상보고는 실제 화물과 적하목록이 상이하다고 생각하시면되고 내화물에 이상이 있는것을 알수가 있는것입니다.

*수입신고관련
해외의 대리점(포워더)은 항공스케쥴에 따라서 부킹을 하고 M/AWB이 나오고 예약이 컨펌되면 국내 대리점(포워더)에게 출발전 H/AWB번호와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등의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대한통운의 경우 이같은 데이타가 접수되면 국내로컬 송장을 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해외대리점은 아이파슬이 되겠고, 국내대리점은 대한통운이나 판토스가 되겠죠)
국내대리점은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사에게 정보를 넘겨서 수입신고를 준비하게되고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시 가장 대표적인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입니다. 특송건의 경우는 서면제출없이 대부분이 전산(EDI)로만 신고를 합니다. 이를 간이수입신고라고 합니다. 

*목록통관관련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의 경우 적하목록제출-하기신고-반입-반출(목록통관특송물품반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수입통관이 없는데 이부분은 진행사항에만 안나타나는것인지 실제 관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는것이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392143732_1.jpg


예시로 세관으로 전송되는 M/AWB 정보입니다. 특송건 상기화면에서 특수화물코드란에 X로 표기하고 관세청 수입화물진행정보에는 B/L타입 X로 표기됩니다. 


예시로 세관으로 전송되는 H/AWB리스트와 건수 입니다.  특송건의경우 M/AWB한개에 수십 수백개의 H/AWB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외에도 단계별로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언급한것이니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상 약간의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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