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앞으로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유기간도 3일에서 0.5일로 크게 줄어 해외 직구(직접구매)족(族)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을 현재의 1/6 수준인 0.5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면제범위 초과물품 자진 신고 때 혜택 외에도 국세청은 입국 때 공하이나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100만 원 이하 물품에서 200만 원 이하 물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물품 내역 등을 적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고, 일부 성실 전자상거래 업체에게만 허용하던 간이 통관 절차를 모든 업체에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반송사유서, 반품 내역 등 각종 증빙서류를 관세사에게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최근 2년 동안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 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15~29세 청년층과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우대 적용한다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1조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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