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 오

크로스핏 상표권과 특허권이 있습니까? 정말 궁굼해서 질문해봅니다?

크로스 핏 유래는 다 알다시피 군부대에서 시작되어

한참지나 리복이 옷 팔아먹을려고  스폰하면서 유행된 아류 운동종목 중 하나일뿐인데...

솔직히 사설단체 자격증에 그리 힘든 자격증 아니잖아요? 뭐 그리 대단하다고 거들먹 거리는지.....

참고로 PT라이센스, 운동처방, 마사지, 활법,  스킨스쿠버, 크로스핏, 요가, 에어로빅등

하물며 유일한 국가인증 자격인 생체도 수월한데.... 솔직히 다아시는 부동산자격증보다 수십배,수백배,수천배 쉽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있으면 뭐합니까? 들고만 있어도 효용있는 즉 돈벌어질만큼 강력한 자격증 아니잖아요~

 

참고로 바디빌딩의 경우 강경원선수, 이승철선수와 숀리, 황철순과는 캐리어(성적과 몸)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하지만 경제논리로 말하자면 완전 그 반대입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자성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